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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심장학회 공익법인으로 재지정

작성자 : 관리자 2024.09.04

청심장학회는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22호 

공익법인 재지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2024년 6월 28일 공익법인으로 지정 고시되었다. 

※ 공익법인 인정되는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9년 12월 31일(6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