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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장학운영위원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정관 제35조 (시행세칙)에 의거 법인의 원활한 사업운영과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사업을 운영한다.
① 재단법인 청심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금조성
② 장학생 선발을 위한 모집, 심사 및 지급 등 제반사항
③ 기타 재단법인 청심장학회에서 위임받은 사업

제4조(구성)
① 장학재단 이사장이 장학운영위원장을 위촉한다.
② 장학운영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장학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회의 소집)
① 장학운영위원회는 매년 2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장학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그 외 장학운영위원장이 필요한 경우나 장학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임기)
장학운영위원장과 장학운영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칙개정 및 의결)
① 회칙 제. 개정 및 의결사항은 장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장학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본 회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