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 장학사업 > 정관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 사회 발전에
기수가 될 유능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청심장학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장학사업
2. 학술 연구 지원사업
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그 수혜자는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지, 직업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하지 아니한 불특정다수인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청심장학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장학사업
2. 학술 연구 지원사업
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그 수혜자는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지, 직업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하지 아니한 불특정다수인으로 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법인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회계연도 세계(歲計)잉여금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 제공 등 의무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산을 매수.기부체납 등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 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 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 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른다.
제12조(회계 연도) 이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 외의 채무 부담 등)
예산 외에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 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 차입금” 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정수 범위내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임직원(임원과 직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사업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여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6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법인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회계연도 세계(歲計)잉여금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 제공 등 의무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산을 매수.기부체납 등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 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 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 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른다.
제12조(회계 연도) 이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 외의 채무 부담 등)
예산 외에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 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 차입금” 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정수 범위내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임직원(임원과 직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사업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여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6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 3 장 임원
제17조(임원)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과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이사 : 10명(이사장과 상임이사 포함)
2. 감사 :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 정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③ 이 법인의 실무를 전담하는 상임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중 1명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 임기는 4년, 감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주무관청의 승인일로부터 시작된다.
단, 최초의 이사 절반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정관상 임기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선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출과 임기)
①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중에서 호선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괄 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제23조(이사장의 직무 대행)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과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이사 : 10명(이사장과 상임이사 포함)
2. 감사 :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 정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③ 이 법인의 실무를 전담하는 상임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중 1명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 임기는 4년, 감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주무관청의 승인일로부터 시작된다.
단, 최초의 이사 절반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정관상 임기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선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출과 임기)
①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중에서 호선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괄 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제23조(이사장의 직무 대행)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7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7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보칙
제32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3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서울시 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5조(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하고, 법인의 기금조성 및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장학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6조(기부금 모금액 공개) 본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37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3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서울시 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5조(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하고, 법인의 기금조성 및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장학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6조(기부금 모금액 공개) 본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37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 성명 | 직업 | 임기 |
---|---|---|---|
이사장 | 심 대평 | 청송심씨대종회회장 | 2년 |
이 사 | 심 재섭 | (주)우리대표이사 | 4년 |
이 사 | 심 익섭 | 부경파트너스회장 | 4년 |
이 사 | 심 상조 | 대유토건(주) 회장 | 4년 |
이 사 | 심 상경 | (주)협동 회장 | 2년 |
이 사 | 심 오택 | 충남대학교 초빙교수 | 4년 |
상임이사 | 심 규정 | 청송심씨대종회 재무이사 | 2년 |
감 사 | 심 창섭 | 변호사 | 2년 |
감 사 | 심 달훈 | 우린조세파트너 대표 | 2년 |
부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정관허가 일자 2019. 07. 29.
정관허가 일자 2019. 07. 29.
1. 제1조(1차 개정) : 본 정관은 2021년 7월 2일 이사회에서 붙임과 같이 일부를 개정하고 2021년 7월15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승인 후 동일자로 시행한다.
2. 제2조(2차 개정) : 본 정관은 2021년 9월 28일 이사회에서 붙임과 같이 일부를 개정하고 2021년 10월6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승인 후 동일자로 시행한다.
2. 제2조(2차 개정) : 본 정관은 2021년 9월 28일 이사회에서 붙임과 같이 일부를 개정하고 2021년 10월6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승인 후 동일자로 시행한다.
정관 변경 신․구 대비표
(부칙 1 : 2021.7.15)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변경전 | 변경후 |
---|---|
제17조(임원) ①이 법인에 두는 임원과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이사 : 7명(이사장과 상임인이사 포함) 2. 감사 : 2인 |
제17조(임원) ①이 법인에 두는 임원과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이사 : 10명(이사장과 상임이사 포함) 2. 감사 : 2인 |
(부칙 2 : 2021.10.6)
현행(구) | 개정(신) |
---|---|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익 수혜자는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지, 직업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하지 아니한다. |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그 수혜자는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지, 직업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하지 아니한 불특정다수인으로 한다. |
임원 신․구 대비표
구 | 신 | |||||
---|---|---|---|---|---|---|
직위 | 성명 | 임기 | 직위 | 성명 | 임기 | 비고 |
이사장 | 심대평 | 2019.07.29~2021.07.28 | 이사장 | 심대평 | 2021.07.29~2025.07.28 | 연임 |
이사 | 심재섭 | 2019.07.29~2023.07.28 | 이사 | 심재섭 | 2019.07.29~2023.07.28 | |
이사 | 심익섭 | 2019.07.29~2023.07.28 | 이사 | 심익섭 | 2019.07.29~2023.07.28 | |
이사 | 심상조 | 2019.07.29~2023.07.28 | 이사 | 심상조 | 2019.07.29~2023.07.28 | |
이사 | 심오택 | 2019.07.29~2023.07.28 | 이사 | 심오택 | 2019.07.29~2023.07.28 | |
이사 | 심상경 | 2019.07.29~2021.07.28 | 이사 | 심상경 | 2021.07.29~2025.07.28 | 연임 |
이사 | 심규정 | 2019.07.29~2021.07.28 | 이사 | 심규정 | 2021.07.29~2025.07.28 | 연임 |
증원 | 이사 | 심재안 | 2021.07.15~2025.07.14 | 취임 | ||
증원 | 이사 | 심진섭 | 2021.07.15~2025.07.14 | 취임 | ||
증원 | 이사 | 임성호 | 2021.07.15~2025.07.14 | 취임 | ||
감사 | 심창섭 | 2019.07.29~2021.07.28 | 감사 | 심창섭 | 2021.07.29~2023.07.28 | 연임 |
감사 | 심달훈 | 2019.07.29~2021.07.28 | 감사 | 심달훈 | 2021.07.29~2023.07.28 | 연임 |